정치국을 대표하여 정치국 위원, 상임 서기 쩐깜뚜는 당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제206-QĐ/TW호(2026년 6월 30일)를 방금 서명하여 발표했습니다.
규정은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 참가 구성, 제도, 회의 조직 시간, 회의 참석 대표의 책임 및 권한 및 기타 여러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당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는 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공식 및 예비), 초청 인사(비서처 상임위원회 결정)가 참석합니다.
필요한 경우 정치국은 회의 내용과 관련된 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이 아닌 일부 동지들을 회의에 초청하여 보고하도록 합니다.
업무 프로그램과 실제 상황에 따라 당 중앙집행위원회는 대회 임기 첫해를 제외하고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할 때 조정합니다. 실제 조건에 따라 당 중앙집행위원회는 온라인과 결합된 직접 회의를 개최합니다.
정기 회의 프로그램 외에도 필요하거나 중앙당 집행위원회 위원(공식)의 절반 이상이 제안하면 정치국은 중앙당 집행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전체 회의 프로그램에 추가하기로 결정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중앙집행위원회, 정치국, 서기국의 업무 규정 및 회의 프로그램을 엄격히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고 운영하는 동지의 운영을 준수합니다. 당 중앙집행위원회의 일반적인 결정에 투표하고 당 중앙집행위원회 집단과 함께 해당 결정의 이행을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치국, 서기국이 당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한 계획, 보고서,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연구하고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회의 초청 손님은 그룹 토론에 참여하고, 정치국이 요청하면 회의장에서 토론합니다.
회의 후 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공식 및 예비)은 규정에 따라 지역, 기관, 단위에서 결의안, 회의 결론을 관철하고 시행하는 것을 주재하거나 지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사무실은 회의 자료가 포함된 태블릿을 회의 개막일 최소 5일 전에 회의 참석 대표에게 보내 대표들이 연구하도록 합니다. 국가 기밀에 속하는 자료의 경우 국가 기밀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합니다.
각 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회의에 참석한 대표는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을 연구하고 준비하며, 의견을 종합하여 프로젝트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 회의에 제출할 수용 및 설명 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계획 수립 주관 기관은 회의에 제출할 계획 서류에 속하는 문서를 완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견이 다른 주요 문제를 명확히 밝혀 중앙당 집행위원회의 검토 및 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규정은 또한 회의 프로그램, 선거, 투표, 회의 질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의 정보에 따르면 규정은 언론이 개막식, 폐막식 및 회의장에서의 일부 토론 내용, 그룹 토론 내용을 보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의 후 당 중앙집행위원회는 당 중앙비서처에 회의 결과 및 내용 통지를 지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회의에 대한 정보는 적시에 정확하고 통일적으로 주도적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문제, 주요 정책 및 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창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