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사회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밀라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법률 초안을 발행하는 목적은 밀라 위치 밀라 책임 사회 보험 기관의 권한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조국전선과 노동조합의 책임 밀라 권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시에 내무부는 조직 기구 재편을 시행한 후 부처 부처 부문 부처 지방의 사회 보험에 대한 국가 관리 내용 수정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헌법 부처 부문 부처 부처 부문 부처 기구 재편을 시행한 후 기관의 명칭에 대해서는 헌법 지방 정부법 부처 감사법의 새로운 규정과 동기화되도록 보장합니다.
법안 초안의 새로운 점 중 하나는 보건부의 사회 보험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을 제134조 2항에 추가한 것입니다. 보건부는 정부가 사회 연금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초안은 또한 제134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습니다. 부처 부처급 기관은 임무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한 내에서 노동보훈사회부(현재 내무부) 재무부 보건부와 협력하여 사회 보험에 대한 국가 관리를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무부는 또한 노동보훈사회부의 사회 연금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제136조에서 삭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내무부의 국가 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이 폐지됩니다. 사회 연금 수당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을 제정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하여 제정합니다. 사회 연금 수당에 관한 법률 및 정책을 홍보합니다. 사회 연금 수당에 관한 법률 및 교육을 전파합니다. 사회 연금 수당에 관한 법률 및 정책 시행을 지시하고 조직을 안내합니다. 사회 연금 수당에 관한 법률 및 법률을 검토합니다. 법률 위반을 처리하고 불만을 해결합니다.
동시에 법안 초안은 사회 연금 수당에 대한 국가 관리에서 보건부의 책임에 관한 제137a조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