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176/2025/ND-CP 제2조(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사회 보험법 제21조에 규정된 사회 연금 수급 대상 및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베트남 시민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사회 연금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만 75세 이상;
b) 연금 또는 월별 사회 보험 수당을 받지 않거나 이 법령에 규정된 연금 수당 수준보다 낮은 연금 또는 월별 사회 보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c) 사회 연금 수급 신청 서류가 있는 경우.
2. 정부 규정에 따라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에 속하고 이 조항 1항 b점 및 c점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70세 이상 75세 미만의 베트남 시민.
따라서 70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정부 규정에 따라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에 속하며 월별 연금 또는 사회 보험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또는 이 법령에 규정된 연금 수당 수준보다 낮은 월별 연금 또는 사회 보험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동시에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사회 연금 수당을 받을 것을 제안하는 문서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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