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한 급여 등급 지침 통지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통지서는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부 법령 제170/2025/ND-CP호(2025년 6월 30일)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한 급여 등급을 안내합니다.
회람 초안은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무 기간이 있는 공무원으로 채용된 3가지 경우에 대한 급여 등급을 규정합니다.
첫째 법령 204/2004/ND-CP에 규정된 급여표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사람은 급여 책정이 각 사례에 해당하는 급여 수준에 따라 수행되며 내무부 장관의 통지 79/2005/TT-BNV 또는 통지 02/2007/TT-BNV에 따라 수행됩니다. 내무부 장관은 급여 인상 급여 인상 급여 이전 급여 공무원 유형 변경 급여 공무원 유형 변경 시 급여 책정을 안내합니다.
둘째 국영 기업의 급여 등급이나 급여표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경우 급여 책정은 내무부 장관의 통지 79/2005/TT-BNV 또는 통지 79/2005/TT-BNV의 III항 8항을 수정한 내무부 통지 13/2018/TT-BNV의 III항 9항 10항의 규정에 따라 각 사례에 상응하여 수행됩니다.
셋째 위에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채용된 각 직책에 해당하는 공무원 직급의 급여 등급은 법령 204/2004/ND-CP에 첨부된 국가 기관의 간부 공무원에 대한 전문 급여 테이블 업무 급여 테이블(테이블 2)에 따라 적용됩니다.
고급 및 동급 전문가 직위 채용 시 급여 책정: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잔여 근무 기간은 A3 그룹 1(A3.1) 유형 공무원의 경우 급여 계수 6의 경우 1단계 A3 그룹 2(A3.2) 유형 공무원의 경우 채용 직위별 급여 계수 5의 경우 1단계에서 계산됩니다.
동시에 3년(36개월)마다 1단계 급여로 승급됩니다. 시간을 환산하여 공무원 급여 등급에 편입한 후 36개월 미만의 월수가 있는 경우 이 월수는 다음 급여 인상 심사 또는 초과 연공 수당(있는 경우) 심사 기간에 포함됩니다.
정규 전문직 및 동급 직위 채용 시 급여 책정: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무 기간이 남은 경우 A2 그룹 1(A2.1) A2 유형 공무원의 경우 급여 계수 4보다 높은 1단계 A2 그룹 2(A2.2) 급여 계수 1보다 높은 A2 유형 공무원의 경우 급여 책정.
동시에 3년(36개월)마다 1단계 급여로 승급됩니다. 시간을 환산하여 공무원 급여 등급에 편입한 후 36개월 미만의 월수가 있는 경우 이 월수는 다음 급여 인상 심사 또는 초과 연공 수당(있는 경우) 심사 기간에 포함됩니다.
전문직 및 동급 직위 간부 및 동급 직위 채용 시 급여 책정: A1 유형 공무원의 경우 Var4 급여 계수에 따른 1단계(전문직 및 동급 직위) 또는 A0 유형 공무원의 경우 A10 급여 계수에 따른 1단계(간부 및 동급 직위)에서 계산하면 3년(36개월)마다 1단계 급여로 승급됩니다.
직원 직위 채용 시 급여 책정: 급여 계수 극 106의 1단계에서 B단계 공무원은 2년(24개월)마다 1단계 급여로 승급됩니다.
공무원 급여 등급에 편입하기 위해 시간을 환산한 후 월수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이 월수는 다음 급여 인상 심사 또는 초과 연공 수당 심사(있는 경우)를 위한 시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