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규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레티킴 여사(가명) 회사는 현재 근무 중인 업무의 실제 시간당 급여를 정상 근무일에 다르게 산정하여 시간당 급여를 다르게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킴 부회장에 따르면 회사는 관리 기관에 직접 지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관계 당국이 기업이 법률 규정을 올바르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침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여사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빈즈엉성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표준 간격은 월 26일로 선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당 단가는 달 급여를 몸으로 나누고 시간당 급여 단가는 근무 시간 8시간으로 나누는 일당 단가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2월에 위 규정을 적용할 때(월은 실제 근무일이 24일밖에 되지 않음): 회사는 일당 단가를 24(월의 실제 근무일 수)로 나누어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26(회사 내부 규정에서 승인된 표준)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하는지 불분명합니다.
김 여사는 '우리는 귀 기관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침과 답변을 조속히 받아 노동자에 대한 임금 계산이 관련 법률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빈 여사의 청원 반영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 의견을 답변했습니다.
노동 조건 및 노동 관계에 관한 노동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는 정부의 2020년 12월 14일자 법령 145/2020/ND-CP 제55조 1항 a star목에 따라 기존 규정에 따르면 현재 근무 중인 업무의 실제 급여 및 시간은 정상 근무일과 동일하며 기존 규정에 따라 현재 근무 중인 업무의 실제 급여 노동자가 초과 근무를 하는 달 또는 주 또는 날짜의 실제 근무 시간을 해당 총 근무 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위 규정에 근거하여 초과 근무 수당은 기업이 선택한 노동자의 실제 근무 시간에 대해 노동자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의 실제 급여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969 회사는 위에 언급된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회사는 지역 노동 관리 기관에 연락하여 검토하고 권한에 따라 답변하십시오. 1969 - 내무부가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