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반마잉 씨(가명)는 2012년부터 전력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밝혔습니다.
만 씨에 따르면 2015년 병역법에 근거하여 그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입대 명령을 받고 병역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의무를 완료한 후 그는 전력 부대로 돌아와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 씨는 2년간의 군 복무 기간이 전력 회사에서 급여 인상을 고려하기 위한 근무 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2015년 병역법 제50조 1항 d호 규정에 따라 현역 복무 기간은 근무 기간에 포함되므로 자신의 경우 적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기능 기관에 요청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만 씨의 반영 및 제안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 답변했습니다.
2019년 노동법 제30조 규정에 따르면 군 복무를 하는 근로자는 노동 계약 이행이 일시 중단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노동 계약 이행 일시 중지 기간 동안 노동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 계약에 체결된 급여 및 권리, 이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2019년 노동법 제103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에 대한 급여 인상, 승진, 수당, 보조금 및 장려 제도는 노동 계약, 단체 협약 또는 고용주의 규정에 합의됩니다.
따라서 내무부는 독자들에게 위에 언급된 규정에 근거하여 고용주와 협의하여 권한에 따라 답변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