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자 정보 포털에 따르면 8월 1일 국방부는 의료 검진 및 치료에 대한 직업 허가증(직업 자격증) 41건을 회수하는 결정 번호 3613/QD-BQP를 발표했습니다.
진료 및 치료 면허 취소 이유는 의료 행위자가 스스로 면허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결정은 2025년 7월 28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결정에 이름이 있는 개인은 2025년 7월 28일부터 어떤 형태로든 진료를 받을 수 없으며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진료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입원 치료 허가증 41건은 다음과 같이 회수됩니다. 군구 2 (허가증 2건 회수): 군구 7 (허가증 31건 회수): 군구 9 (허가증 3건 회수): 군사 과학 기술 연구소 (허가증 1건 회수): 군의 병원 175 (허가증 1건 회수): 후방 - 기술 총국 (허가증 3건 회수).
국방부는 총후방기술국 국장 군의국 국장 및 위에 언급된 개인에게 이 결정을 이행할 책임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