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시민 접견법, 민원법, 고발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법은 민원 접수 형태에 관한 제3조 이후에 제3a조를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기관, 조직, 단위는 직접 민원 접수 또는 온라인 민원 접수와 같은 형태로 민원 접수를 조직합니다. 정부는 온라인 민원 접수를 규정합니다.
법률은 또한 코뮌, 구, 특별 구역에서 시민 접견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당위원회, 인민위원회, 코뮌, 구, 특별 구역 인민위원회의 시민 접견은 코뮌, 구, 특별 구역 인민위원회 본부(이하 코뮌급 인민위원회) 또는 코뮌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는 시민 접견 장소(이하 코뮌급 시민 접견 장소)에서 수행됩니다.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코뮌 수준에서 시민 접견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시민 접견 규정 및 규정을 발표하는 것과 같은 임무를 수행합니다. 코뮌 수준에서 시민을 접견하는 데 유리한 장소와 기타 필요한 조건을 배치합니다.
시민 접견 장소에서 1개월에 최소 2일 동안 시민을 직접 접견하고 규정된 경우에 갑작스러운 시민 접견을 수행합니다.
관련 기관, 조직, 단위와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을 접견하고 여러 사람이 한 내용에 대해 함께 불만, 고발, 제안, 반영하는 사건을 처리합니다. 시민 접견 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보장합니다.
권한 있는 기관 및 조직에 정기 및 비정기 민원 접수 업무를 보고합니다.
코뮌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적절한 부서에 정기 및 비정기 민원 접수 자문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합니다. 코뮌급 민원 접수 장소에서 정기 민원 접수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자문하고 배정합니다.
시민이 불만, 고발, 제안, 반영을 올바른 절차와 절차에 따라 올바른 기관, 조직, 단위, 권한 있는 개인이 해결하도록 설명하고 안내합니다.
권한 있는 기관, 조직, 단위, 개인이 정책 및 법률에 따라 해결한 불만 해결 결정, 고발 처리 결정을 준수하도록 시민에게 요구합니다. 불만, 고발, 제안, 반영을 접수, 분류, 처리합니다.
읍면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해결 권한에 속하는 민원, 고발, 제안, 반영 해결을 모니터링하고 촉구합니다. 읍면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책임 범위 내에서 민원 접수 및 처리 작업의 상황과 결과를 종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