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 정부 사무국은 방금 문서 8252/VPCP-CN을 통해 무인 항공기(UAV)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조치 강화에 대한 정치국 위원, 정부 상임 부총리 팜 지아 뚝의 지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12일, 언론은 "떤선 공항에서 UAV가 영공을 침범하여 비행 운영이 중단된 사고"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팜자뚝 상임 부총리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공안부, 국방부, 건설부, 재무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부, 성, 시 인민위원회 및 관련 기관은 기능 및 임무에 따라 국방, 안보, 사회 질서 및 안전을 보장하고 항공 안전 및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언론 제안을 권한에 따라 긴급히 연구 및 처리하거나 권한을 초과하는 내용을 관할 당국에 제안해야 하며, 그 중 일부 임무에 집중해야 합니다.
공안부는 관련 부처, 부서, 성, 시 인민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최근 공항 및 비행장에서 비행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UAV 및 기타 물체 사용 위반 행위에 대해 법률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UAV가 주요 지역, 비행 금지 구역 및 공항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신속하게 연구하고 즉시 시행하여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국방부는 부처, 부문, 성, 시 인민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UAV 연구, 설계, 생산 시설 관리 조치를 강화합니다. 항공기 조종 허가 및 항공기 허가를 통해 UAV 사용을 관리 및 감독합니다.
UAV 소유 조직 및 개인에 대한 신고를 검토하고 요구하며, 2030년까지 국내 모든 무인 항공기가 디지털 식별, 전자 라이선스 및 실시간 항해 감시를 받도록 노력합니다.
UAV 소유 조직 및 개인이 알고 실행할 수 있도록 UAV에 대한 비행 금지 구역 및 지역을 공개적으로 발표합니다.
산업통상부, 재무부는 각 부처, 부문, 성, 시 인민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UAV 수입, 임시 수입 재수출 활동의 투입물 관리 및 통제 조치를 강화합니다.
UAV 수입, 임시 수입 재수출에 대한 조건 및 규정을 연구, 검토, 보완, 완성하여 장비 사용 과정에서 원산지, 유형, 사용 목적 및 보안 및 안전 관련 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과학기술부는 관련 부처 및 부문과 협력하여 UAV가 비행 금지 구역에 침입하는 것을 자동으로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UAV 내부의 비행 금지 구역 및 지역을 동기화하는 솔루션 및 기술을 연구하고 규정하는 것을 주도합니다.
Pham Gia Tuc 상임 부총리는 또한 지방 및 도시 인민위원회에 지역에서 국가 관리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능 기관에 지역에서 UAV를 불법적으로 생산, 사업, 소유, 사용하는 조직 및 개인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및 검토를 강화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한 처리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