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9일, 정부는 정부의 2023년 5월 31일자 법령 26/2023/ND-CP에 첨부된 수출세율표, 우대 수입세율표, 상품 목록 및 절대세율, 혼합세율, 관세 할당량 외 수입세율에 대한 일부 휘발유, 석유, 휘발유 생산 원료 품목에 대한 우대 수입세율을 수정하는 법령 72/2026/ND-CP를 발표했습니다.
중동의 긴장된 상황, 특히 미국, 이스라엘, 이란 간의 갈등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중동 원유의 전략적 운송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중동에서 원유 공급에 크게 의존하는 아시아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이 수입 자원을 주도적으로 확보하고 국내 휘발유 및 석유 공급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일부 휘발유, 석유, 휘발유 생산 원자재 품목에 대한 우대 수입세율을 수정하는 법령 72/2026/ND-CP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2023년 5월 31일자 법령 26/2023/ND-CP에 첨부된 과세 대상 품목 목록에 따른 우대 수입세율표 - 부록 II에 규정된 일부 휘발유, 석유, 휘발유 생산 원료 품목에 대한 우대 수입세율을 수출세율표, 우대 수입세율표, 상품 목록 및 절대세율, 혼합세율, 관세 할당량 외 수입세율을 본 법령에 첨부된 부록에 규정된 새로운 우대 수입세율로 수정하는 법령 72/2026/ND-CP:
이에 따라 무연 휘발유 엔진 휘발유(HS 코드 2710. 12. 21 - 미혼합; 2710. 12. 22 - 에탄올과 혼합; 2710. 12. 24 - 미혼합; 2710. 12. 25 - 에탄올과 혼합) 및 나프타, 리포페이트와 같은 휘발유 혼합 원료(HS 코드 2710. 12. 80)에 대한 우대 수출 세율을 10%에서 0%로 인하합니다.
우대 수입세도 디젤 연료, 연료유, 항공기 엔진 연료 및 케로신 품목에 대해 7%에서 0%로 인하되었습니다.
실렌, 콘덴세이트, 프-실렌과 같은 일부 석유화학 원료는 3%에서 0%로 세금이 감면되고, 다른 순환 탄화수소는 2%에서 0%로 감면됩니다.
이 법령은 2026년 3월 9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법령의 효력 만료일 이후, 이 법령에 첨부된 부록에 규정된 일부 휘발유, 석유, 휘발유 생산 원료 품목에 대한 우대 수입세율은 2023년 5월 31일자 법령 번호 26/2023/NĐ-CP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단, 법령의 효력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사회 경제적 발전 보장, 휘발유 및 석유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긴급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산업통상부는 재무부에 제출하여 이 법령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법적 규범 결의안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제안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6년 3월 6일자 결의안 36/NQ-CP에서 정부는 진행 중인 중동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긴급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PVN과 원유 가공 및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PVN 회원사(빈선 정유화학 주식회사, 베트남 석유 총공사)가 원유, 휘발유 생산 원료의 매매, 수출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휘발유 및 석유 가격 운영 및 휘발유 및 석유 기준 가격 발표는 휘발유 및 석유 기준 가격이 7% 인상된 후 산업통상부가 주관하고 재무부와 협력하여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