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전자 식별 및 인증에 관한 정부의 2024년 6월 25일자 법령 69/2024/NĐ-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정부의 법령 320/2026/NĐ-CP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업, 조직, 개인에게 발급되는 서류를 전자 식별 및 인증 시스템에 통합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법령 320/2026/ND-CP는 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제8조. 규정에 따라 전자 식별 및 인증 시스템에서 정보 및 서류를 업데이트, 공유, 활용합니다.
1. 권한 있는 기관, 조직이 기관, 조직, 개인에게 발급한 국가 기밀에 속하지 않는 서류는 해당 기관, 조직이 전자 식별 및 인증 시스템에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한 경우 자동 동기화되어 전자 식별 및 인증 시스템에 업데이트됩니다.
국가 식별 앱(VNeID)의 정보 및 서류가 변경되면 서류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 및 조직은 즉시 정보 및 서류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경우 변경 발생 시점에 실행할 수 없는 경우 VNeID 업데이트 시간은 업데이트 데이터 발생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민이 VNeID에서 직접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경우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서류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조직이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경우 정보 및 서류 통합은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a) 전자 신원 주체는 VNeID를 통해 전자 식별 및 인증 시스템에 정보 및 서류 통합 요청을 보냅니다.
b) 전자 식별 및 인증 시스템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류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조직은 해당 기관 또는 조직의 전자 식별 계정을 사용하여 전자 식별 및 인증 시스템에 액세스하여 공안부의 지침에 따라 전자 신원 주체의 정보 및 서류 통합 요청을 접수, 처리, 승인합니다.
c) 서류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조직은 해당 정보 및 서류의 조정 승인과 동시에 VNeID에 통합된 정보 및 서류를 업데이트합니다.
3. 전자 환경에서 공유, 활용, 사용을 위해 전자 신원 주체의 요청에 따라 VNeID에 서류를 통합하는 전자 식별 및 인증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는 기관.
4. 국가 기관, 정치 조직, 정치 사회 조직은 해당 기관 및 조직의 기능 및 임무에 따라 전자 식별 및 인증 시스템에서 정보 및 서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기관, 조직, 개인은 전자 식별 및 인증 시스템에서 자신의 정보와 서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이 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조직, 개인은 VNeID를 통해 전자 식별 및 인증 시스템에서 다른 조직, 개인의 정보 및 서류를 활용할 때 활용되는 정보 및 서류의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사 행위 무능력자, 민법 규정에 따라 행위 인식 및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14세 미만,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 사망자의 정보 및 서류를 활용하는 경우 법적 대표자 또는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