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초부터 군사 및 국방에 관한 9개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이 공식적으로 발효됩니다.
개정된 9개 관련 법률은 국방법, 베트남 인민군 장교법, 직업 군인, 국방 노동자 및 공무원법, 병역법, 베트남 국경 수비대법, 인민 방공법, 예비군법, 민방위법, 민병대법입니다.
군사 및 국방에 관한 9개 법률 개정안을 제정하는 것은 분권화 및 권한 위임을 촉진하기 위한 긴급한 요구 사항입니다. 지역 군사 조직을 "정밀하고, 간결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계속 조정합니다.
법률은 베트남 인민군 장교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했습니다. 수정 및 보완된 규정은 성급 군사령부 사령관, 부사령관, 정치위원, 부 정치위원의 간부 직책과 관련됩니다. 코뮌급 군사령부 사령관, 정치위원, 부사령관, 부 정치위원 코뮌급 군사령부 사령관의 최고 복무 연령 제한.
법률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읍급 군사령부 정치위원은 베트남 인민군 장교입니다. 법률은 또한 성급 군사령부 및 읍급 군사령부 소속 간부의 직책 그룹을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성급 군사령부 사령관, 정치위원은 사단장, 사단 정치위원 직책 그룹에서 군종 사령관, 정치위원 및 해군 지역과 같은 그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성급 군사령부 부사령관, 부 정치위원은 사단 부사단장, 부 정치위원 그룹에서 부사령관, 병과 부 정치위원 및 해군 지역과 같은 그룹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코뮌급 군사령부 사령관의 최고 복무 연령은 각 군 계급의 예비역 장교의 연령 제한에 따라 계산됩니다. 구체적으로 대위는 53세, 소령은 55세, 중령은 57세, 대령은 59세, 대령은 61세, 장군은 63세입니다.
또한 법률은 제41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장교의 정원 수요, 직책 기준, 군사 학습 결과 및 국방 봉사 성과에 따라 예비역 장교는 예비 동원 부대에서 직책에 임명되어 담당 직책에 상응하는 군 계급으로 승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