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령관, 부사령관, 읍급 군사령부 보좌관 공무원 채용 및 급여 책정과 관련된 정보가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법 및 민병 자위법 규정에 따라 코뮌 군사령부(CHQS) 지휘관, 부지휘관, 보좌관인 공무원에 대한 채용 및 급여 책정을 시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의견을 받은 후, 관할 기관이 코뮌 군사령부 지휘관, 부지휘관, 보좌관에 대한 별도의 조정 문서를 발행하지 않은 동안 내무부는 코뮌 군사령부 지휘관, 부지휘관, 보좌관 공무원 채용 및 급여 책정에 관한 공문 번호 7644를 발행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2단계 지방 정부 조직을 시행하고 2025년 간부 및 공무원법, 2019년 민병 자위대법(법률 98/2025/QH15의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충)의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때 코뮌급 군사령부 지휘관, 부지휘관, 보좌관 직책 배치(새)가 시행됩니다.
2008년 간부 및 공무원법(2019년 수정 및 보충) 규정에 따라 현재 코뮌급 군사령부(구) 사령관인 경우 코뮌급 군사령부(신규)에서 코뮌급 군사령부 사령관, 부사령관, 코뮌급 군사령부 보좌관 직책에 배치될 때 2019년 민병 자위대법 제26조(법률 98/2025/QH15 제10조 13항 수정 및 보충)에 규정된 교육 수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025년 간부 및 공무원법 4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 전환됩니다.
코뮌급(신규) 군사령부 사령관, 부사령관, 보좌관 직책에 배치될 예정인 다른 간부 및 공무원의 경우 2025년 간부 및 공무원법 및 법령 170/2025/ND-CP 규정에 따라 공무원 채용 및 인수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지만 2019년 민병 자위대법 제26조(법률 98/2025/QH15 제10조 13항 수정 및 보충)에 규정된 훈련 수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코뮌급 군사령부 사령관, 부사령관, 보좌관 직책에 배치될 예정인 공무원이 아닌 경우는 2025년 공무원법 및 법령 170/2025/ND-CP 규정에 따라 공무원 채용 및 인수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코뮌급 군사령부 지휘관, 부지휘관, 보좌관(신규)의 검토 및 임명은 2019년 민병자위법(법률 98/2025/QH15에서 수정 및 보완), 정부 법령 및 국방부의 민병자위법 시행 지침에 따라 수행됩니다. 2019년 민병자위법 제26조(법률 98/2025/QH15 제10조 13항에서 수정 및 보완)에 규정된 교육 수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