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반방 씨(가명)는 2020년 6월 1일 채용 결정이 내려진 공공 서비스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현재까지 그는 5년 6개월 연속 근무했습니다.
위의 현실에서 방 씨는 관할 당국에 그의 경우가 법령 170/2025/ND-CP 제13조 3항 b호에 따라 공무원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방 씨의 의견 반영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 답변했습니다.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부의 2025년 6월 30일자 법령 제170/2025/ND-CP 제13조 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공무원을 사용하는 기관의 각 직책에 따라 배치해야 할 공무원 비율, 할당된 정원 지표 및 채용해야 할 직책의 요구 사항에 따라, 채용 권한이 있는 기관의 책임자 또는 관리 기관의 책임자가 이 조 1항에 규정된 경우, 공무원, 공무원법 제19조 1항에 규정된 공무원 예비 등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무원, 공무원법 제19조 3항에 규정된 경우 또는 징계 처리 기간 중, 징계 결정 집행 기간 중, 당 및 법률 규정에 따른 징계 관련 규정 시행 기간 중인 경우를 제외합니다.
본 조 제1항 b, c, d, e, g 및 h항에 규정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5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합니다(연속적이지 않고 사회 보험 일시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본 조 제1항 b, c, d, d, e, g 및 h항에 규정된 직책에 이전에 있었다면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누적 가능). 예상되는 직책의 직무에 적합한 전문 및 직무 요구 사항이 있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법령 번호 170/2025/ND-CP 제67조 규정에 근거하여 내무부는 응시직 직책의 공무원 채용 권한 있는 기관에 연락하여 해결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