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법무부의 관리 범위에 속하는 행정 절차 및 사업 조건을 삭감하고 간소화하기 위한 일부 법령을 수정 및 보완하는 정부의 법령 18/2026/ND-CP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법령은 기능 기관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기관 및 부서장의 서면 확인 요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군대에서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CBCCVC) 대상에 대한 출생신고 재등록에 관한 제26조 1항 c호를 수정 및 보완합니다.
이에 따라 출생신고를 다시 신청하는 사람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인 경우 규정에 따른 서류 외에도 해당 사람의 출생신고 내용에 대한 기관, 부서장의 서면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호적 등록 기관이 전자 호적 데이터베이스, 국가 인구 데이터베이스, CBCCVC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을 통해 이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요청자는 기관 및 부서장의 서면 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령은 또한 이전 등록 장소가 아닌 읍급 인민위원회에서 시행될 때 출생신고 및 혼인신고 재등록 요청에 대한 서류 확인 절차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법 공무원이 전자 호적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전 출생신고/혼인신고에 대한 정보를 사본 발급 업무를 통해 확인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이 조회 결과를 재등록 조건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합니다.
이전 출생/결혼 등록 장소 인민위원회의 서면 확인이 필요한 대신, 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법 - 호적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합니다.
출생신고 재등록이 법률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사법-호적 공무원은 호적법 제16조 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출생신고 재등록을 수행합니다.
출생신고 재등록이 이전에 출생신고를 한 곳이 아닌 읍급 인민위원회에서 수행된 경우 사법-호적 공무원은 사본 발급 업무를 통해 전자 호적 데이터베이스에서 요청자의 이전 출생신고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조회 결과는 재등록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법-호적 공무원은 서류를 검토하고 확인합니다.
재혼 등록 서류가 완전하고 정확하며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사법-호적 공무원은 호적법 제18조 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혼 등록을 수행합니다.
재혼 등록이 이전에 혼인 신고를 한 곳이 아닌 읍급 인민위원회에서 수행되는 경우 사법-호적 공무원은 사본 발급 업무를 통해 전자 호적 데이터베이스에서 신청자의 이전 혼인 신고 정보 조회를 수행하며, 조회 결과는 재등록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