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장 48개 조항으로 구성된 디지털 전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법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원칙 및 정책,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국가 조정, 디지털 전환 보장 조치, 디지털 정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관, 조직, 개인의 책임을 포함하여 디지털 전환에 대해 규정합니다.
데이터, 전자 거래, 사이버 보안, 통신, 인공 지능 및 기타 전문 분야에 속하는 내용은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되며 이 법에 규정된 원칙 및 요구 사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법은 또한 온라인 공공 서비스 사용에 대한 전 국민 접근성을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 공공 서비스 제공 기관은 사용자, 특히 장애인, 노인, 어린이, 국경 지역, 섬 지역, 소수 민족 산악 지역, 경제 사회적 조건이 어렵거나 특히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및 기타 취약 계층이 쉽게 접근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행 기관은 온라인 공공 서비스의 보급률과 접근성을 정기적으로 자체 평가할 책임이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조직 및 개인의 피드백을 접수 및 처리하고 적시에 시정 조치를 취합니다.
법률은 또한 행정 절차 해결 정보 시스템과 행정 절차 처리, 온라인 공공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정보 시스템은 속도, 안정성, 처리 능력, 자동화 수준, 사용자 경험 및 사이버 보안 보장을 포함하여 서비스 품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 기관은 디지털 환경에서 양질의 효과적인 온라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 규정, 기술 요구 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해결책을 마련하고 대안을 안내합니다.
서비스 품질 약속, 실시간 품질 모니터링 지표, 피드백 및 사고 처리 메커니즘, 서비스 품질 개선 결과 등과 같은 내용을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 기관 전자 정보 포털에 적시에 기술적 오류, 발생 문제를 처리하고 공개합니다.
온라인 공공 서비스의 품질은 독립적인 평가 결과, 사용자 설문 조사 및 실제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