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정보 접근법(개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법안 초안에 정보 공개,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을 규정하는 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 초안 제3장 제15조는 관련 법률 규정에 보다 구체적이고 완전하며 명확하고 통일되고 동기화되도록 시민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한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는 국가 기밀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 기밀에 속하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국가 기밀에 속하는 정보가 기밀 해제되면 시민은 이 법률 규정에 따라 접근할 수 있습니다. 민법 규정에 따른 사생활 정보, 개인 기밀, 가족 비밀;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개인 데이터.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제외하고 개인 정보는 해당 사람이 동의하는 경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동의하는 경우에 가족 비밀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개인 데이터에 속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은 개인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법안은 시민이 지적 재산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영업 비밀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안합니다.
시민은 또한 국가 이익에 해를 끼치고 국방, 국가 안보, 국제 관계, 질서, 사회 안전, 사회 윤리, 공동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생명, 삶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합니다.
시민이 접근할 수 없는 또 다른 내용은 법률 규정에 따라 기관, 부서에서 확인한 업무 기밀 정보입니다. 기관, 부서 내부 회의 정보; 기관, 부서에서 내부 업무를 위해 작성한 문서.
시민이 조건부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해서는 조건부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사업 비밀, 개인 비밀, 가족 비밀)를 계승하는 것 외에도 법안은 조건부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인 개인 데이터와 역사 기록 보관소에 보관된 문서를 추가합니다.
이는 2025년 개인 정보 보호법, 2024년 보관법과 동기화 및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개해야 할 정보에 대해 수정 및 보완 법안은 의료, 교육, 식품 안전, 환경, 금융, 토지, 건설, 입찰, 노동 등 분야의 전문 법률과 동기화되도록 정보를 널리 공개해야 합니다.
법안 초안은 또한 널리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 외에도 실제 조건에 따라 기관 및 부서가 공공 이익, 지역 사회 건강과 관련된 자신이 생성하거나 보유한 다른 정보를 주도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현행법 규정과 비교하여 이 규정을 수정하는 것은 기관 및 부서가 공공 이익, 지역 사회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