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정보, 데이터에 대한 규정은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제15조에 근거합니다.
제15조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정보, 데이터는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제공됩니다.
1. 기관, 조직, 단위에 제공:
a)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을 위한 행정 절차 해결 목적을 위한 공유 데이터;
b)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와 기관, 조직, 단위의 관련 데이터베이스, 정보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통일하기 위한 데이터 동기화;
c)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종합, 통계, 분석 데이터; 권한 있는 기관의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리더십, 지시, 운영 및 관리 업무에 사용되는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전자 기록을 간략하게, 간략하게 추출합니다.
d)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교육 및 훈련 업무를 위한 공유 데이터;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정책, 법률, 개발 전략 계획; 연구 활동, 교육 품질 향상, 인적 자원 개발;
e)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전자 서류는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계획, 이동, 임명, 순환 및 관할 기관의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관리 요구 사항에 사용됩니다.
e) 이 조 제2항 a점에 규정된 내용을 관할권에 따라 확인합니다. 확인 내용의 확인 및 정보 요청은 전자 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2.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게 제공:
a)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정보, 데이터, 전자 서류를 조회, 추출합니다. 전자 이력서, 전자 서류의 횡설수설, 업무 과정 정보, 급여 추세, 임무 수행 결과; 경쟁, 포상; 교육, 연수 과정;
b)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권리 및 의무 이행에 대한 통지: 연한별 급여 인상, 임명 만료, 전자 서류 업데이트;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의견 조사;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기타 규정에 따른 내용과 관련된 문서 및 정책 정보.
3. 이 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기관, 조직, 개인에게 제공되는 정보 및 데이터의 활용 및 사용은 제14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수행됩니다.
4. 이 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기관, 조직, 개인에게 제공되는 정보 및 데이터는 정보 보안을 보장하고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기관, 조직, 개인의 권한, 역할, 개발 및 사용 범위에 따라 적합하며, 목적 외 개발 및 사용을 방지합니다.
5. 내무부는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국가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데이터베이스에 정보 및 데이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 활용 및 사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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