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콘텐츠가 있으면 즉시 판매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중단
11월 3일 오후 국회는 전자상거래법 초안에 대해 그룹별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법률 초안은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활동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자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콘텐츠가 발견되면 입체 방지 조치를 취하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중단하고 입체 표시 정보 링크를 삭제해야 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콘텐츠가 법률을 위반하거나 'ba' 언어 'ba' 이미지 'ba' 의상 'ba' 사회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 'ba' 미풍양속'을 사용하는 경우;
국가 관리 기관의 요청에 따라 유통 금지 상품 및 시장에서 유통이 일시 중단된 상품에 대한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내용; 광고법 규정에 따른 광고 금지 상품 및 서비스.
법률 초안은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관리자가 안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품 상품 생명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상품 상품 가격 구매자의 건강 재산에 대한 경고 내용을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할 때 표시하는 메커니즘을 갖도록 제안합니다. 이와 함께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활동의 이미지 음성이 포함된 전자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 가능성을 방송 시작 시점부터 최소 1년 동안 저장하고 보장합니다.
신속한 사후 검사 메커니즘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하노이 대표단의 도득홍하 의원은 이 규정이 매우 높은 요구 사항을 제시하지만 명확하지 않고 기술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현 가능성 및 기술 측면에서 하 비다 대표에 따르면 실시간 억제 요구 사항은 플랫폼이 수백 개의 탑과 수천 개의 동시 라이브 스트리밍 흐름을 추적 분석 및 즉시 실행하기 위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인공 지능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브라이즈 대표는 위의 규정이 중소기업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투명성과 합법성에 관해서는 차단 요구 사항은 비도덕적 미풍양속과 같은 불분명한 질적 개념에 기반합니다. 이러한 개념은 주관적이며 민주주의에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하노이 대표단은 “사기업 플랫폼에 이러한 기준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즉시 차단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자의적인 검열로 인한 권한 남용과 사업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규정을 더 실현 가능하고 명확한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의원은 실시간 예방을 요구하는 대신 신속한 사후 검사 메커니즘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는 플랫폼이 명확한 위반 사항을 접수하고 반영하는 메커니즘을 가져야 하며 합리적인 시간 내에 방송을 중단해야 합니다. ky는 근거 있는 반영을 받은 후 24시간 이내 또는 관할 국가 기관의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동시에 cho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기 위해 질적 개념을 검토하고 조건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자 식별 제안
응우옌티란 대표(하노이 대표단)도 전자상거래법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상품 모조품과 관련된 큰 잠재적 위험이 시장의 신뢰를 잃게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상품 구매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란 대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상품이 설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사기 징후가 있어 거래가 취소될 때 자동 환불에 대한 불만 제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소유자는 투명성을 보장하고 베트남 전자상거래의 신뢰와 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 식별을 통해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란 여사는 또한 이 규정이 싱가포르와 중국에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규정이 있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