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최근 법령 번호 178/2024/ND-CP(법령 번호 67/2025/ND-CP에서 수정 및 보완됨)에 따른 정책 및 제도 해결과 관련된 국가 감사원의 의견 이행에 관한 공문을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성 및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에 보냈습니다.
내무부는 각 부처, 기관, 지방에 법령 번호 178/2024/ND-CP(법령 번호 67/2025/ND-CP에서 수정 및 보완)의 규정에 따라 지방에서 퇴직을 결정한 경우에 대한 정책 해결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책임을 지며,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올바른 대상, 올바른 절차 및 절차를 보장할 것을 요청합니다.
각 부처, 기관, 지방의 보고서는 2026년 9월 15일 이전에 내무부에 제출하여 내무부가 종합하여 총리에게 보고하여 검토 및 결정을 받습니다.
2025년 10월 말 내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146,847명이 퇴직했으며, 그중 146,836명(99.99% 해당)이 정책 자금을 받았습니다. 이 중 71,610명이 조기 퇴직하고 75,237명이 퇴직했습니다.
7월 31일, 국가감사원은 법령 178/2024/ND-CP 및 법령 67/2025/ND-CP에 따른 정치 시스템 조직 기구 재편 시행에 있어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노동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시행 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번호 1212/BC-KTNN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부 부처, 중앙 및 지방 기관의 샘플 감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국가 감사원은 대상 검토, 대상자 식별 및 인사 배치 계획 수립이 기본적으로 부처, 부문, 지방에서 기구 배치 과정과 동기화하여 수행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많은 부서에서 자원을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절차를 안내하고,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해결했습니다.
정책 시행 사후 감사의 관점에서 감사는 검토하고 처리해야 할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기관 및 지역에서는 퇴직자 선택의 근거가 될 평가 기준 또는 절차를 완전히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상을 결정하기 전에 인력의 전반적인 품질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심사 및 승인 단계에서 감사 기관은 일부 경우 대상자 결정이 지침과 일치하지 않거나,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정책 해결 대상자가 재배치로 인해 퇴직해야 하는 대상임을 증명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이전 몇 년간의 평가 결과 임무를 잘 완수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이 퇴직 승인을 받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국가 감사원은 이러한 사례에 대한 퇴직 해결이 내무부의 지침에 부합하지 않고 대상이 잘못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 확인 외에도 국가 감사원은 일부 단위의 계산 및 수당 지급이 정확하지 않다고 확인했습니다.
제기된 문제는 제도 계산의 근거가 되는 급여의 일부 항목을 잘못 확인한 것, 일부 보조금을 과다 또는 부정확하게 계산한 것, 사회 보험 수혜 기간 또는 납부 기간을 잘못 확인한 것, 자금 출처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 등이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부적절한 대상에 대한 지급이 발견되었지만 자금이 완전히 회수되지 않은 경우와 퇴직 승인을 받은 사람이 같은 기간 동안 급여와 사회 보장 정책을 계속 지급받는 경우를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