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4일, 국회 상임위원회는 베트남 중앙은행법의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충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돈세탁 방지법 및 신용 기관법.
정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팜득안 중앙당 위원 겸 베트남 중앙은행 총재는 법안이 부정부패, 손실, 낭비 및 법률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기적절하고 엄격하게 보장하는 규정을 수정 및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실제로 기록된 어려움과 장애물을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돈세탁 방지에 대한 국제 표준을 구체화합니다.
돈세탁 방지에 대해 팜득안 총재는 법안 초안에 "암호화 자산 서비스"를 보고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암호화 자산 분야의 의심스러운 징후; 암호화 자산 분야의 보고 대상에 대한 돈세탁 방지 조치, 감사, 검사, 감독 시행에 대한 재무부의 책임도 법률 초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안 초안은 암호화 자산 분야에서 15가지 의심스러운 징후를 규정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로 암호화 자산 거래를 고객 식별 또는 규정에 따른 보고서에 대한 규정 수준보다 낮은 가치의 여러 항목으로 나눕니다. 또는 명확한 사업 목적 없이 단기간에 많은 고가 거래를 수행합니다.
또는 고객 관계 설정 직후 매우 짧은 시간에 연속적으로 암호화된 자산을 충전, 거래 및 인출하는 경우 고객의 기록 및 특성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는 새로 개설된 계좌 또는 장기간 작동하지 않은 계좌에서 거래를 수행합니다.
법안 초안은 정부 감사원이 감사원이 없는 부처의 국가 관리 분야에 속하는 보고 대상에 대한 돈세탁 방지 활동을 감사할 책임이 있으며, 여기에는 돈세탁에 대한 국가 위험 평가 결과, 해당 보고 대상의 돈세탁 위험 평가 결과가 근거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재무부에 대해 법안 초안은 생명 보험, 증권, 암호화 자산, 회계 서비스, 유료 전자 게임, 카지노, 복권, 베팅 및 부처의 국가 관리 범위에 속하는 기타 서비스 사업 분야에서 돈세탁 방지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주도적으로 협력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와 함께 증권 및 암호화 자산 분야의 보고 대상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활동 감사를 실시합니다.
심사 기관의 견해를 밝히면서 판반마이 중앙당 위원, 경제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암호화 자산 서비스" 개념과 보고해야 할 암호화 자산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경제재정위원회는 또한 암호화 자산 분야의 의심스러운 징후 식별 기준을 검토하고 완성하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데이터 소스, 징후 식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암호화 자산 서비스 수행 조직과 돈세탁 방지 기관의 책임을 구분합니다.
이와 함께 돈세탁 방지 활동에서 부처 및 부서의 책임에 대한 규정을 검토하여 특히 정부 감사원과 전문 감사 기관이 있는 부처 간의 임무 중복 및 누락이 없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판반마이 씨는 "암호화 자산 분야의 돈세탁 방지 활동 감사에서 재무부, 베트남 중앙은행, 공안부 간의 협력 메커니즘을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