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 등록에 관한 정부의 2024년 7월 18일자 법령 92/2024/ND-CP를 대체하는 법령 초안에 대한 부처, 부문, 기관의 의견 종합 보고서, 의견 수렴, 설명을 방금 발표했습니다.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안부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 사업자 등록 기관에 관한 제2조(제5조 수정)에서 심층 지역, 외딴 지역, 국경 지역, 섬 지역의 읍급 공무원 및 정보 기술 인프라의 전문 역량 실태 평가 결과를 명확하게 설명하여 협동조합 등록에 관한 국가 정보 시스템 운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공안부는 또한 국민의 서류 제출에 지장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자원 배치 계획, 직무 교육 계획 및 현(구) 수준에서 읍면동 수준으로 계정 및 데이터를 인계하는 로드맵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재무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가구 사업자 등록 및 협동조합 등록 시행 상황을 검토한 결과, 재무부는 협동조합 등록 정보 시스템에서 협동조합 대상 사업자 등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읍면동 공무원 및 지역 정보 기술 인프라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재무부와 협력하여 읍급 사업자 등록 기관 간부를 대상으로 협동조합 등록 전문 기술에 대한 교육, 훈련, 연수에 참여했습니다.
동시에 읍급 사업자 등록 기관의 공무원이 규정에 따라 시스템으로 데이터 변환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협동조합 그룹, 협동조합 연합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 발급 작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초안 규정에 따르면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의 사업자 등록 기관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코뮌급 행정 단위가 전문 부서를 설립하는 경우,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의 사업자 등록 기관은 성급 인민위원회 산하 전문 부서이며, 중앙 직할 시/도 인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을 등록하는 기능과 임무를 수행합니다.
전문 부서를 설립하지 않는 코뮌급 행정 단위의 경우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 사업자 등록 기관은 코뮌급 인민위원회입니다. 코뮌급 인민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 등록에 대한 국가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코뮌급 인민위원회를 자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문 공무원을 배치합니다.
위의 조항에 규정된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의 사업자 등록 기관은 읍급 사업자 등록 기관이라고 합니다. 읍급 사업자 등록 기관은 별도의 계좌와 직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 재무부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등록 권한을 재분배하는 것은 2단계 지방 정부 조직 모델과 군급 행정 단위의 운영 종료와 호환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코뮌급 사업자 등록 기관은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전문 부서를 설립한 코뮌급 행정 단위의 경우) 또는 법령 150/2025/ND-CP 및 법령 370/2025/ND-CP의 규정에 따라 코뮌급 인민위원회(전문 부서를 설립하지 않은 단위의 경우)를 등록하는 기능과 임무를 가진 전문 부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