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무부는 손하 국제 투자 협력 주식회사에 대한 계약에 따라 베트남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서비스 활동 허가증 회수에 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라 내무부는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에 관한 법률 제16조 2항 d목에 따라 2024년 8월 2일 발급된 계약 번호 33/LĐTBXH-GP에 따라 베트남 노동자를 해외로 보내는 서비스 활동 허가증을 회수합니다.
회수 이유는 기업이 이 법 제26조 2항 e호에 규정된 대로 자신이 해외로 파견한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관리하고 보호하지 않아 노동자에게 심각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내무부는 또한 기업에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6년 4월 말, 해외 노동 관리국(내무부)도 이 기업에 대해 최대 4억 동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 처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확인된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해외 취업 전 노동자를 위한 직업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정보 목록,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규정에 따라 기업의 전자 정보 페이지에 변경 사항이 있을 때 게시하지 않거나 업데이트하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계약에 따라 베트남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서비스 활동 상황에 대해 보고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거나 정확하지 않게 보고합니다.
해외에서 일하기 전에 노동자 3명에게 방향 교육을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노동자 2명과 해외 취업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취업 노동자 파견 계약 내용은 해외 노동 관리국에 등록된 노동 공급 계약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내무부의 서면 승인 없이 대만(중국) 및 일본에서 일할 노동자 자원을 준비합니다.
반면에 이 기업은 규정에 맞지 않게 노동자로부터 서비스 요금을 징수하여 대만(중국)에서 일하는 노동자 3명의 서비스 요금 상한선을 초과했습니다.
기업이 해외로 파견한 노동자의 권리와 합법적인 이익을 관리하고 보호하지 않습니다.
행정 처벌 외에도 이 기업은 노동 공급 계약 이행 2개월 정지, 노동력 준비 활동 18개월 정지라는 추가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