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쩌우성 인민의회는 비상근 활동가, 마을, 반, 구역 활동 참여자에 대한 수당, 지원 및 겸직 제도 수준을 규정하는 결의안 33/2026/NQ-HĐND를 발표했습니다. 결의안은 2026년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결의안 69/2023/NQ-HĐND를 대체합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700가구 이상, 1,000가구 이상인 지역의 당 지부 서기 및 마을 촌장, 반장 또는 구역 반장은 국방, 국경 지역 및 특별히 어려운 마을, 반의 주요 지역에서 기본 급여의 2.2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습니다.
나머지 마을, 반, 구역의 경우 위 두 직책의 수당 수준은 기본 급여의 1.65배/월입니다.
결의안은 또한 마을, 촌락, 주민 조직에서 활동에 참여하는 8가지 직책을 규정합니다.
그중 마을, 촌락, 동네 보건 요원, 마을 군사령관, 당 지부 부비서, 마을 부촌장 또는 동네 부반장은 기본 급여의 0.7배/월을 지원받습니다.
농민 협회 지부장, 참전 용사, 여성, 청년 연맹 서기 등 4개 직책은 월 기본 급여의 0.3배를 지원받습니다.
겸직에 관해서는 한 사람이 1개의 직책을 겸직할 수 있으며 겸직 직책의 수당 또는 지원금의 100%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