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티홍 여사(가명)는 읍급 비상근 활동가로 퇴직했으며 정부의 2025년 6월 15일자 법령 번호 154/2025/NĐ-CP에 따라 정원 감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도가 해결되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코뮌 프로젝트 관리 위원회에서 근무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경우 프로젝트 관리 위원회에서 근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근무 계약을 체결하면 법령 154/2025/ND-CP에 따른 보조금 및 제도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홍 여사의 건의와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 답변했습니다.
법령 154/2025/ND-CP 제3조 6항은 감축 대상자가 감축 시행일로부터 60개월 이내에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기관, 조직, 단위에 재선출, 채용된 경우 수당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뮌 수준의 비상근 활동가가 퇴직하고 법령 번호 154/2025/ND-CP의 규정에 따라 인원 감축 정책의 혜택을 받는 경우, 법령 번호 235/2026/ND-CP에 따라 노동 계약을 체결하여 코뮌 수준 인민위원회 산하 프로젝트 관리 위원회에서 일하게 되면 받은 수당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