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오후 하노이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일부 지출 제도에 관한 2012년 9월 20일자 결의안 524/2012/UBTVQH13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결의안을 검토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사무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시행 14년 후 기존 규정에 따른 많은 지출 기준이 실제 가격 수준과 운영 방식 혁신 및 현재 조직 구조 조정 요구 사항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레꽝마잉 당 중앙위원회 위원, 국회 사무총장, 국회 사무처장은 수정이 정책 시스템의 동시성을 보장하고, 실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국회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의안 초안은 중복된 내용을 검토하고 폐지하는 것을 포함한 핵심 수정 및 보완에 중점을 둡니다. 현재 조직 기구에 적합하도록 일부 새로운 대상을 추가합니다. 발생하는 실제 임무를 업데이트합니다.

경제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심사 보고서는 또한 결의안 524호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할 필요성을 명시했습니다.
그중 경제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따르면 실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성, 수정 범위 및 세부 목록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최신 법률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은 내용을 조정하며 법률 시스템의 통일성, 동시성 및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수정 범위에 대해 경제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사무처의 제안에 기본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심사 기관은 정말 필요한 내용만 수정하는 데 집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규정 설계 과정에서 현행 정책 제도와의 중복 및 중첩을 최대한 피해야 하며, 동시에 임금 정책 개혁 정책과의 긴밀한 조화를 보장해야 합니다.
토론 내용 결론에서 정치국 위원, 국회 상임 부의장 도반찌엔은 결의안 524호 수정이 완전히 필요하며 법적 근거, 정치적 근거 및 실제 근거가 충분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는 초안 내용에 동의하고 일부 특정 조항을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사무처에 경제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와 협력하여 문서 기술을 검토하고 완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