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안장성 당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중앙당 비서국 및 성위원회 상임위원회 관리 대상 동지들에 대한 정부령 제178호 법령 제67호에 따른 조기 퇴직 및 사직 결정 발표 및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입당식에서 안장성 당위원회 상임위원 안장성 당위원회 조직위원장인 Pham Hoang Nam 씨는 마이 반 후인 동지(전 끼엔장성 당위원회 상임 부서기장 입당 전 끼엔장성 인민의회 의장 입당)에 대해 법령 178호 및 법령 67호에 규정된 입당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 조기 퇴직하는 것에 대한 당 중앙위원회 사무국의 결정을 발표했습니다(2025년 9월 1일부터).
안장성 당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보 민 호앙 동지(안장성 당위원회 상임위원 성위원회 검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법령 제178호(법령 제67호에서 수정 및 보충됨) 규정에 따른 제도인 밀 정책 혜택을 받기 위해 조기 퇴직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발표합니다.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입니다.
Giang Thanh Khoa 동지(성 당위원회 위원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법령 번호 178(법령 번호 67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됨)에 따른 정책 및 제도를 누리기 위해 사직하는 것에 대한 안장성 당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발표합니다.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