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장교, 직업 군인, 노동자 및 국방 공무원에 대한 군 복무 종료 시 일시금 보조금 제도에 관한 정부의 3개 법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2026년 8월 26일자 법령 338/2026/ND-CP에 정부에 의해 규정되었습니다.
법령 338/2026/ND-CP는 또한 법령 52/2025/ND-CP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법령 21/2009/ND-CP 제5조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1. 현역 복무를 중단한 장교가 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병역 제도에 따라 퇴직하거나, 전업할 수 없는 경우 제대합니다. 제대 시 사회 보험 제도 및 현행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제도(있는 경우)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3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일자리 창출 수당을 받습니다. 부처, 부문, 단체, 지역 및 기타 사회 경제 조직의 일자리 소개 기관에서 직업 훈련 또는 일자리 소개 지원을 받습니다.
b) 일시금 퇴직 수당을 받는 경우,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무 연도당 1.5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습니다.
이전 규정과 비교하여 제대 장교의 고용 창출 수당 수준은 기본 급여의 6개월에서 현재 급여의 3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 수당(퇴직) 수준은 급여의 1개월에서 1.5개월로 인상됩니다.
법령 338/2026/ND-CP는 2026년 8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보조금 수혜 수준; 이 법령에 규정된 보조금 수혜 기준 기간 및 급여는 2026년 9월 1일부터 전사, 사망 또는 조기 퇴직, 제대, 전직, 퇴직 결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