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제대, 제대, 퇴직 군인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군인, 암호 업무 종사자에 대한 월별 수당 조정을 규정하는 통지서 제103/2026/TT-BQP호를 발표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대, 제대 군인은 2008년 10월 27일 총리 정부의 결정 번호 142/2008/QĐ-TTg에 규정된 월별 수당을 받고 있으며, 이는 군대에서 20년 미만 근무한 미국 구국 항전에 참여한 군인 중 제대, 제대하여 지역으로 돌아온 군인에 대한 제도 시행에 관한 것으로, 2010년 5월 6일자 결정 번호 38/2010/QĐ-TTg 및 2025년 7월 10일자 총리 정부 결정 번호 22/2025/QĐ-TTg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군인, 암호 업무 종사자는 1975년 4월 30일 이후 조국 수호 전쟁, 캄보디아 국제 임무 수행, 라오스 지원에 참여한 대상에 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총리 결정 62/2011/QĐ-TTg(2011년 11월 9일)에 따라 매월 보조금을 받고 있는 제대, 제대, 퇴직 군인과 동일한 급여를 받습니다. 제대, 제대, 퇴직은 결정 22/2025/QĐ-TTg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되었습니다.
계산 방법 및 조정 수준에 대해 통지서는 다음 공식에 따라 위 대상에 대해 2026년 6월 월별 수당 수준에서 8% 추가 인상 조정을 명시합니다.

추가 조정 후 월별 수당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5년 이상 16년 미만인 경우 보조금 수준은 월 2,838,000동입니다.
16년 이상 17년 미만인 경우 보조금 수준은 월 2,966,000동입니다.
만 17년 이상 18년 미만인 경우 보조금 수준은 월 3,097,000동입니다.
만 18년 이상 19년 미만인 경우 보조금 수준은 월 3,227,000동입니다.
만 19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보조금 수준은 월 3,353,000동입니다.
통지서 103/2026/TT-BQP는 8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보조금 조정에 관한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통지서에 규정된 대상에 대한 월별 수당 조정 시행 비용은 중앙 예산이 지방 예산에 목표를 가지고 추가하고 성급 인민위원회에 위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