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사원은 최근 제15대 국회 제10차 회의에 제출된 유권자 건의 해결 및 답변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응에안성 유권자들은 정부 감사원에 시민 접견법 개정 및 보완 검토를 위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연구하고 정부에 자문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사회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1주일에 1회 정기적으로 시민을 접견하도록 규정하는 방향으로(현재와 같이 한 달에 최소 1일 대신) 실질적인 시민 접견을 시행하여 실제 상황에 부합하고 사회급 인민위원회의 정기 운영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 감찰국은 2025년 12월 10일 제15대 국회 제10차 회의에서 국회가 민원 접수법, 민원법, 고발법 제136/2025/QH15호, 민원 접수와 관련된 많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여기에는 읍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민원 접수 장소에서 최소 2일 1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민원을 직접 접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당 위원회 위원장의 시민 접수에 관한 정치국의 2019년 2월 18일자 규정 11-QDi/TW와 동기화를 보장하며, 현재 코뮌 수준의 정부 조직 모델과 일치하고 코뮌 수준이 시민 접수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보장합니다.
앞서 레 띠엔 닷 정부 감사원 부원장에 따르면 시민 접견법, 민원법, 고발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에는 더 많은 중요한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온라인 시민 접견에 대한 규정 추가, 불만 해결 일시 중지, 중지, 불만 내용 일부 철회입니다.
법률은 불만 제기자가 대화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해결을 계속 허용했습니다. 동시에 법률에 규제되지 않은 경우 고발 해결 권한을 결정하는 원칙을 추가했습니다.
시민 접견, 불만 및 고발 해결 업무에 대한 감사를 조직하지 않는 읍, 읍,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국가 관리 기관의 책임도 법률에 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