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민 접견법 시행 조직의 일부 조항 및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번호 154/2026/ND-CP를 발표했습니다.
법령은 시민을 접견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이 법령 및 기타 관련 법률 문서의 규정에 따른 보상 제도.
- 시민 접견 전문 지식 및 기술 함양.
시민 접견 기관, 조직, 단위의 장은 자신의 기관, 조직, 단위의 시민 접견 담당자에 대한 전문성 및 직무 교육을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 시민 접견소에서 정기적으로 시민을 접견하는 사람은 시민 접견 복장 제도를 받습니다.
정부 감사원장은 재무부의 통일된 의견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시민을 접견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장 스타일, 표준 기준을 규정합니다.
법령에는 민원 접수 임무를 수행하거나 민원 접수, 불만, 고발, 제안, 반영 처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동원, 배정된 사람은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상 제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원 접수, 민원 처리, 고발, 제안, 반영 시 보상 제도를 받을 자격이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에서 규정한 기관, 조직, 단위에 속하는 간부, 공무원, 공무원, 암호 업무 종사자 중 권한 있는 기관에서 임무를 부여받거나 시민 접견소 또는 시민 접견 장소에서 시민 접견 활동, 불만, 고발, 제안, 반영 처리를 직접 지원하도록 배정된 사람.
2. 기관, 조직, 단위의 책임자, 부책임자는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시민을 접견할 책임이 있습니다. 권한 있는 기관에서 시민 접견 본부 또는 시민 접견 장소에서 시민 접견, 불만, 고발, 제안, 반영 처리 임무를 수행하도록 소환된 공무원.
3. 공무원, 공무원; 장교, 하사관, 군인, 직업 군인 및 무장력의 국방 요원; 암호 업무 종사자; 민방위, 의료, 교통 공무원은 관할 당국으로부터 시민 접견 본부 또는 시민 접견 장소에서 시민 접견, 안보 및 질서 유지, 의료 보장을 위한 임무를 할당받거나 협력하도록 배정받을 때.
4. 기관, 조직, 단위의 책임자, 부책임자,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암호 업무 종사자는 관할 당국으로부터 불만, 고발, 제안, 반영을 처리하는 전담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법령은 민원 접수처 또는 민원 접수 장소에서 민원 접수, 불만, 고발, 제안, 반영 처리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근무일에 따라 계산되는 보상 제도를 규정합니다.
공공 사업 단위 및 기타 대상에서 시민 접견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상 제도는 시민 접견, 불만, 고발, 제안, 반영 처리 임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실제 근무일에 따라 계산됩니다.
재무부 장관은 시민 접견, 불만, 고발, 제안, 반영 처리 시 대상에 대한 보상 지출 수준을 규정합니다. 보상 제도의 관리, 사용 및 결제, 결산.
위 법령은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