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 위원, 정부 상임 부총리 팜 지아 뚝 - 특별 사면 자문 위원회 위원장은 2026년 특별 사면에 관한 국가 주석의 결정 457/QĐ-CTN 시행에 관한 지침 33/HD-HĐTVĐX호에 서명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특별 사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기 징역형, 무기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유기 징역형으로 감형되어 교도소, 구치소에서 형을 집행 중인 사람(범죄자); 형 집행이 일시 중지된 사람.
징역형 집행이 일시 중단되거나 강제 사법적 치료 조치가 적용된 수감자가 징역형 집행을 계속하기 위해 교도소, 임시 구치소로 돌아온 경우, 징역형 집행 기간 동안 각 형량에 대한 등급 분류 기간이 충분한 분기 외에도 징역형 집행 기간 동안 양호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경우, 징역형 집행 중단 기간 동안 거주지 코뮌 인민위원회, 관리를 위임받은 군부대 또는 강제 사법적 치료 조치가 적용된 기간 동안 치료를 받는 의료 시설로부터 징역형 집행 중단 또는 강제 사법적 치료 조치가 적용된 기간 동안 법률 규정 및 의료 시설 규정을 엄격히 준수했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징역형 집행 기간은 구치소, 임시 구치소에서 구금, 구류, 징역형 집행 기간이며, 보석, 유예, 일시 정지 및 징역형 집행 기간 감면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벌금, 소송 비용 납부, 재산 반환 의무 이행, 손해 배상, 기타 민사 의무 등 추가 형벌 시행에 관한 규정의 경우:
추가 형벌인 벌금형 또는 소송 비용 납부를 완료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 벌금형, 소송 비용 납부 면제를 결정한 수감자 또는 징역형 집행이 일시 중지된 사람도 2026년 특별 사면 결정 제3조 1항 c호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합니다.
2026년 특별 사면 결정 제3조 1항 d점에 규정된 재산 반환 의무, 손해 배상 의무, 기타 민사 의무를 완료한 수감자 또는 형 집행이 일시 중지된 사람은 법령 제52호 제4조 2항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입니다.
시행 기간은 2026년 4월 22일부터 2026년 5월 2일까지이며, 부처 간 심사 그룹은 특별 사면 요청 서류 및 목록을 검사하고 심사하기 위해 단위 및 지역에 직접 방문합니다.
2026년 4월 26일부터 2026년 5월 10일까지 특별 사면 자문 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서류와 목록을 종합하여 특별 사면 자문 위원회 위원들에게 연구 및 심사하도록 전달합니다.
2026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20일까지 대법원 특별 사면 자문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특별 사면 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특별 사면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 목록, 특별 사면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 목록을 준비하여 자문위원회 회의에 제출하여 심의합니다.
2026년 5월 24일부터 2026년 5월 26일까지 특별 사면 자문 위원회는 특별 사면 목록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합니다.
2026년 5월 27일부터 2026년 5월 28일까지 특별 사면 자문 위원회 상임위원회는 특별 사면 목록을 종합하여 국가 주석의 결정을 위해 제출합니다.
2026년 5월 30일에 국가 주석의 특별 사면 결정을 발표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합니다.
2026년 6월 1일 국가 주석의 결정에 따라 특별 사면 대상자를 석방하는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