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법령 76/2009/ND-CP, 법령 14/2012/ND-CP, 법령 17/2013/ND-CP 및 법령 117/2016/ND-CP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간부, 공무원, 직원 및 군대에 대한 급여 제도에 관한 법령 204/2004/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07/2026/ND-CP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국회 상임위원회, 정부 규정에 따라 조직 기구 재편 또는 행정 단위 재편의 영향을 받아 지도자 직책 수당이 보류 중이거나 지도자 직책 수당 계수를 받지 못한 코뮌, 구, 특별 구역 인민위원회(UBND)의 지도자 직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도자 직책 수당을 시행합니다.
a) 리더십 직책 수당 계수를 보존하는 경우, 리더십 직책 수당 계수가 이 법령 제1조 2항에 규정된 리더십 직책 수당 계수보다 높은 경우 다음 원칙에 따라 시행됩니다. 규정된 기간까지 보존된 리더십 직책 수당을 계속 받습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이 법령 제1조 2항에 규정된 리더십 직책 수당을 받습니다.
b)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 이전까지 리더십 직책 수당 계수가 적용되지 않거나 이 법령 제1조 2항에 규정된 리더십 직책 수당보다 낮은 리더십 직책 수당이 보류된 경우 다음 원칙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 법령 제1조 2항에 규정된 리더십 직책 수당 계수 또는 이 법령 제1조 2항에 규정된 리더십 직책 수당 계수와 보류된 리더십 직책 수당 계수 간의 차이 부분에 따라 리더십 직책 수당 추징 및 사회 보험 추납, 코뮌, 구, 특별 구역 인민위원회의 리더 직책 유지일로부터.
2. 부처 산하 국의 지도자 직책에 대해 국 분류 결정이 없을 때 국은 다음과 같이 지도자 직책 수당을 지급합니다.
a) 본 법령 제1조 1항에 규정된 2종 국의 직책 수당 계수를 적용합니다.
b) 지도자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정부 법령 규정에 따라 2025년 3월 1일부터 조직 기구 재편으로 인해) 이 법령 제1조 1항에 따른 부처 산하 국의 지도자 직책 수당보다 높은 지도자 직책 수당을 보존받아 규정된 기간까지 보존된 지도자 직책 수당을 계속 받습니다. 이 기간 이후에는 이 법령 제1조 1항 및 이 조항 a항에 규정된 지도자 직책 수당을 적용합니다.
본 법령 제1조 1항 및 본 조항 a점에 규정된 부처 산하 국의 지도 직책 수당보다 낮은 지도 직책 수당을 적용받지 않았거나 보존된 경우 본 법령 제1조 b점 원칙에 따라 부처 산하 국의 지도 직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