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정부의 2004년 12월 14일자 법령 번호 204/2004/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07/2026/ND-CP를 발표했습니다. 법령 번호 76/2009/ND-CP, 법령 번호 14/2012/ND-CP, 법령 번호 17/2013/ND-CP 및 법령 번호 117/2016/ND-CP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군대에 대한 급여 제도에 관한 법령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령 번호 76/2009/ND-CP, 정부령 번호 14/2012/ND-CP, 정부령 번호 17/2013/ND-CP 및 정부령 번호 117/2016/ND-CP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간부, 공무원, 공무원 및 군대에 대한 급여 제도에 관한 정부령 번호 204/2004/ND-CP에 첨부된 국가 기관, 국가 사업 단위; 인민군 및 인민 공안 소속 기관 및 단위의 지도 직책 수당표(선거, 임명)의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 폐지합니다.
I항 4항 a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부처 산하 국의 리더십 직책 수당 계수


I항 8항 이후에 8a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8a. 성, 시 직속 면, 동, 특별 구역 인민위원회

I항 11항 11.1점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11.1. 부처 산하 감사관, 부처급 기관, 부처 산하 국 산하 감사관
a) 부처 산하 감사관, 부처급 기관

b) 부처 산하 국 소속 감사관

법령 07/2026/ND-CP는 2026년 1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