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에 따라 당 전국대표대회가 새로운 중앙집행위원회를 선출한 후 중앙위원회는 대회 기간 내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정치국, 총서기 및 사무국을 선출합니다. 선거 결과는 대회 폐막 전에 보고 및 발표됩니다.
당 중앙집행위원회의 2024년 10월 10일자 결정 190-QD/TW에 첨부된 당내 선거 규정에 따르면 전국대표대회 선거는 대회에서 결정합니다.
결정 190-QD/TW 제IV장 제23조, 24조, 25조는 정치국, 총서기, 사무국 선거 절차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제23조 정치국 선출
1. 당 중앙집행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전 대의 총비서 동지(재선 또는 재선 없음)가 소환자로 개회하고 회의 의장단 선출이 완료될 때까지 주재합니다.
이전 총비서 동지가 소환자가 될 수 없는 경우, 대의원단은 소환자를 파견합니다.
2. 당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의장단은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선출해야 할 정치국 위원 수를 제안합니다.
3. 정치국 위원 수에 대한 토론 및 투표 회의.
4. 주석단은 이전 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치국에 추천된 동지들의 명단을 보고합니다.
5. 후보 지명, 추천 진행.
6. 토론을 위한 조직 회의.
7. 위원장단은 자진 출마자, 후보자 명단을 종합하고, 선거 명단에서 철회할 수 있는 경우와 철회할 수 없는 경우를 제안하여 회의에 보고하여 검토 및 결정합니다.
회의에서 후보자, 후보 추천자에 대한 회의 의견 수렴 (필요한 경우).
8. 정치국 선거 목록, 수표 회의 및 정치국 선거 목록을 작성합니다.
9. 선거, 투표 확인, 선거 결과 발표.
제24조 총비서 선출
1. 주석단은 총비서의 요구 사항, 기준 및 이전 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한 총비서의 예상 인적 자원, 새로운 정치국의 추천 의견, 대회 총비서 인적 자원 추천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회의에서 참고합니다.
2. 토론 및 후보 지명 진행을 위한 조직 회의.
3. 위원장단은 자진 출마자, 후보자 명단을 종합하고, 선거 명단에서 철회할 수 있는 경우와 철회할 수 없는 경우를 제안하여 회의에 보고하여 검토 및 결정합니다.
회의에서 후보자, 후보 추천자에 대한 회의 의견 수렴 (필요한 경우).
4. 선거 명단 작성, 회의에서 수와 선거 명단을 통과시키는 투표.
5. 선거, 투표 확인, 선거 결과 발표.
제25조 서기위원회 선출
1. 총비서 동지는 당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의장단을 대표하여 제안에 대해 보고하고 선출해야 할 당 비서국 위원 수를 제안했습니다.
2. 사무국 위원 수에 대한 토론 및 투표 회의.
3. 주석단은 이전 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당 비서국에 추천된 동지들의 명단을 보고합니다.
4. 후보 지명, 추천 진행.
5. 그룹 회의를 열어 토론합니다.
6. 위원장단은 자진 출마자, 후보자 명단을 종합하고, 선거 명단에서 철회할 수 있는 경우와 철회할 수 없는 경우를 제안하여 회의에 보고하여 검토 및 결정합니다.
회의에서 자진 출마하거나 추천된 사람(필요한 경우)에 대한 회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하십시오.
7. 선거 명단 작성, 회의에서 서기국 선거 수와 명단을 통과시키는 투표.
8. 선거, 투표 확인, 선거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