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 제14차 당 전국대표대회가 3일차 공식 업무일에 접어들었습니다.
당 중앙집행위원회의 2024년 10월 10일자 결정 190-QD/TW에 첨부된 당내 선거 규정에 따르면 전국대표대회 선거는 대회에서 결정합니다.
결정 190-QD/TW 제IV장 제26조, 27조는 중앙 감사위원회 및 중앙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출 절차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26조 중앙검사위원회 선출
1. 위원장단은 회의에서 검토 및 결정을 위해 중앙 감사위원회 위원 기준, 구조, 수를 보고합니다.
2. 회의는 중앙 감사위원회 위원 수에 대한 투표를 진행합니다.
3. 주석단은 이전 정치국이 추천한 중앙검사위원회 선출 명단과 새 정치국의 의견을 추천합니다.
4. 후보 지명, 추천 진행.
5. 위원장단은 자진 출마자, 후보자 명단을 종합하고, 선거 명단에서 철회할 수 있는 경우와 철회할 수 없는 경우를 제안하여 회의에 보고하여 검토 및 결정합니다.
회의에서 후보자, 후보 추천자에 대한 회의 의견 수렴 (필요한 경우).
6. 선거 명단 작성; 회의에서 수와 선거 명단을 통과시키는 투표.
7. 선거, 투표 확인, 선거 결과 발표,
제27조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 선출
1. 위원장단은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의 요구 사항 및 기준에 대해 보고합니다. 이전 당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할 예정인 인사(있는 경우)와 새로운 정치국의 추천 의견.
2. 후보 지명, 추천 진행.
3. 위원장단은 자진 출마자, 후보자 명단을 종합하고, 선거 명단에서 철회할 수 있는 경우와 철회할 수 없는 경우를 제안하여 회의에 보고하여 검토 및 결정합니다.
회의에서 자진 출마하거나 추천된 경우(필요한 경우) 회의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합니다.
4. 선거 명단 작성, 수표 및 선거 명단 통과 회의,
5. 선거, 투표 확인, 선거 결과 발표.
결정 190-QD/TW 제28조는 또한 상임위원회 위원, 서기, 부서기, 검사위원회 위원, 검사위원회 위원장을 추가로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29조는 총서기(요청 시) 선출에 관한 규정입니다. 당 중앙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서기국 위원, 중앙 감사위원회 위원, 중앙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추가로 선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