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방금 2025년 12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공무원 채용 시험 및 채용 규정을 발표하는 통지 22/2025/TT-BNV를 발표했습니다.
이 통지는 내무부 장관의 2025년 3월 17일자 통지서 제001/2025/TT-BNV호에 첨부된 내부 규정 및 규정에서 공무원 채용 및 공무원 승진에 적용되는 규정을 폐지합니다. 이 통지서는 내무부 장관이 공무원 및 공무원 승진 심사를 위한 내부 규정 및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통지서 78에 첨부된 공무원 채용 시험 규정에 따르면 시험 규정을 위반한 응시자에 대해 견책 경고 시험 중지 시험 결과 취소 등 4가지 처벌 형태가 있습니다.
응시자는 처음 경고를 받은 후 규정된 위치에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경우 견책 처분을 받습니다. 다른 응시자와 교류하고 처음 경고를 받았지만 따르지 않거나 여전히 재범하는 경우.
규정에는 또한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수험생에게 경고 처분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 사람은 다른 수험생과 답안지나 연습장을 교환했습니다. 다른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베끼거나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베껴 쓰게 했습니다. 시험 요구 사항에 맞지 않는 서류 답안지 문서 등을 시험장에 반입했습니다.
규정에는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수험생에게 시험 자격 정지 처분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재범하는 경우.
(2) 시험실에서 사용: 모든 종류의 브리즈 서류 시험 요구 사항에 따르지 않은 자료; 브리즈 휴대폰 브리즈 녹음기 브리즈 카메라 브리즈 컴퓨터 브리즈 뉴스 수집 및 전송 기술 수단 브리즈 데이터 백업 수단 브리즈 포함 장비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정보 전송;
(3) 시험장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고 시험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된 응시자는 해당 시험 결과가 취소되고 다음 시험(있는 경우)에 계속 응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