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이버 보안법은 제15대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법은 사이버 보안, 사이버 보안 보호, 관련 기관, 조직, 개인의 권리, 의무, 책임을 규정합니다.
이 법은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가 정책을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국가 안보, 사회 질서 및 안전, 기관,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 건전한 사이버 공간 구축이 포함됩니다.
국방, 안보, 기밀, 사회 경제 개발, 과학, 기술 및 외교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 보호를 우선시합니다.
동시에 사이버 보안 보호를 위한 고품질 인적 자원을 보장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보호 전담 부대를 구축하고 개발하기 위한 자원 배치를 우선시합니다.
사이버 보안 보호 인력과 사이버 보안 보호에 참여하는 조직 및 개인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사이버 보안 보호에 기여하는 현대 과학 기술 연구 개발 활동에 우선적으로 투자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는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인재를 동원, 유치, 교육 및 활용하기 위한 특별 메커니즘과 우대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보호에 있어 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으로 연계 및 투자를 촉진합니다.
기관, 조직, 개인이 사이버 보안 보호, 사이버 보안 위협 처리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조건을 조성합니다. 사이버 보안 보호를 목표로 하는 기술, 제품,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을 연구 및 개발합니다. 베트남의 사이버 보안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또한 국가는 사이버 보안 보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제 협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및 초국가적 사이버 보안 위협을 예방하고 퇴치합니다. 국가 사이버 보안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대 기술을 흡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