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선거위원회에 따르면 투표 구역은 특정 인구가 있는 행정 지리적 범위입니다. 투표 구역 분할은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한 기술적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투표 구역은 선거구보다 행정 범위가 작고 선거구별로 결정됩니다.
국회 대표 및 인민위원회 대표 선거법 제11조에 따르면 각 국회 대표 선거구, 인민위원회 선거구는 투표 구역으로 나니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 구역은 동시에 모든 수준의 인민위원회 대표 선거 투표 구역입니다.
각 투표소에는 300명에서 4,000명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산악 지역, 섬 지역 및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300명의 유권자가 부족하더라도 투표소가 설립됩니다.
병원, 조산원, 요양원, 장애인 돌봄 시설, 노인 돌봄 시설에 50명 이상의 유권자가 있는 경우; 인민 무장 부대; 강제 교육 시설, 강제 재활 시설, 구치소는 별도의 투표 구역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인민 무장 부대를 별도의 투표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대 지휘부가 결정합니다. 나머지 투표 구역을 결정하는 것은 코뮌급 인민위원회가 결정하고 성급 인민위원회에 보고합니다.
필요한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는 투표 구역 결정을 조정합니다. 투표 구역 결정은 선거 조직 설립 전에 수행됩니다.
투표 구역 분할 및 투표 구역 결정은 통지 번호 21/2025/TT-BNV 및 유권자 명단 작성, 선거 업무를 위한 유권자 카드 인쇄 과정에서 인구 데이터베이스 및 국가 식별 애플리케이션(VNeID) 활용 및 사용 지침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