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의 2026년 입법 프로그램에 군사 및 국방에 관한 9개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초안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는 결의안 177/NQ-CP를 발표했습니다.
위의 결의안에서 정부는 국방부의 제안에 따라 2026년 입법 프로그램에 군사 및 국방에 관한 9개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초안을 추가하는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정부는 국방부에 법률 규정에 따라 내용, 보고서 제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합니다.
동시에 국방부는 관련 부처, 부처급 기관, 기관과 협력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군사 및 국방에 관한 9개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 초안을 작성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검토 및 의견을 제시하고, 간소화된 절차 및 절차에 따라 비상임 회의에서 2026년 국회 입법 프로그램에 포함시킵니다.
이 결의안은 2026년 7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법률 초안은 다음과 같은 9개 군사 및 국방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해 간소화된 절차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국방법; 베트남 인민군 장교법; 직업 군인, 국방 노동자 및 공무원법; 병역법; 베트남 국경 수비대법; 인민 방공법; 예비군법; 민방위법; 민병 자위대법.
법률 초안은 정치 시스템 조직 기구, 3단계 정부 모델, 최대한의 분권화 및 권한 위임과 관련된 당의 관점을 적시에 완전하게 제도화하고, 실제의 긴급한 요구 사항에 따라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률 시스템의 통일성과 동시성을 보장하고, 국가 관리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정 및 보완에 중점을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