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호치민시 인민의회 결의안 54/2025/NQ-HĐND 제7조 2항은 사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임무 수행 중 사고나 사망을 당한 기층 안보 및 질서 보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 수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 기층 질서 및 안보 보호에 참여하는 부대에 참여하는 사람이 사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임무 수행 중 사고로 사망하여 6조 1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고 법령 40/2024/ND-CP 6조 2항에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친족은 유족 연금을, 장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a) 일시금 유족 연금은 본 결의안 제3조 1항에 규정된 월별 정기 지원 수준의 3배입니다.
b) 기초 안보 및 질서 보호에 참여하는 군대에 참여한 사람이 사망한 달에 사회 보험법에 따른 기준 수준의 10배에 해당하는 장례비.
따라서 사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호치민시 기층 안보 및 질서 보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 수준은 위와 같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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