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통달 06/2026/TT-TTCP 제13조 3항은 감사 부문 행동 강령(2026년 10월 15일부터 효력 발생)을 규정하고 있으며, 불만 및 고발 해결 임무 수행 시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a)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사건 해결을 어렵게 하거나, 귀찮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고의로 해결 시간을 연장하는 행위; 민원인, 고발인을 위협, 보복, 탄압하는 행위;
b) 임무 수행 거부, 책임 회피 또는 법률 규정 위반 사건 해결;
c) 고의로 위반 행위를 누락하거나 법률 문서, 증거 또는 규정에 위배되는 해결 결과를 자문, 제안하는 행위;
d) 고발자 또는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의 정보, 문서, 신원을 불법적으로 누설하는 행위;
d) 불만 및 고발 해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다른 조직 또는 개인이 불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는 행위.
따라서 2026년 10월 15일부터 불만 및 고발을 해결할 때 감사 공무원은 위에 언급된 사항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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