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법령 327/2026/ND-CP 제7조 1항은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안보, 질서, 사회 안전을 침해하는 정보 기술, 컴퓨터 네트워크, 통신 네트워크, 전자 수단의 사용 정보 및 행위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8월 19일부터 효력 발생)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네트워크 정보 제공을 일시 중단, 중단하도록 방지, 요청합니다. 다음의 경우 통신망, 인터넷망 구축, 제공 및 사용, 무선 송수신 장비 생산 및 사용 활동을 중단, 일시 중단합니다.
a) 국가 안보를 침해하고 사회 질서 및 안전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내용이 제공, 전송된 정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에 반대하는 폭력, 시위, 폭동을 선동하는 정보;
b) 무허가 또는 불법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무선 송수신 장비를 제조 및 사용하는 통신, 인터넷 네트워크 서비스 구축, 제공 활동;
c) 네트워크 인프라를 이용하여 침입, 불법 액세스, 정보의 불법 수정, 삭제, 디지털 장치 제어 권한 획득, 정보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활동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는 행위를 발견합니다.
d) 국가 안보를 침해하거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에 반대하거나 폭동, 폭동 시나리오에서 사용되는 정보, 통신 서비스를 발견했을 때;
d) 서비스 제공업체가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반 정보를 예방, 발견, 차단하기 위한 관리, 기술적 조치를 시행하지 않거나 위반 정보 차단, 제거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 기밀에 속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구축, 사용된 기술적 조치를 임의로 변경, 취소 또는 불법적으로 무효화하는 경우;
e) 통신,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차단하거나 중단하지 않거나 사이버 보안 보호를 담당하는 인력의 요청에 따라 기술 연결 포트를 배치하지 않는 서비스 제공업체; 사이버 보안 위험 상황 처리 시 통신, 인터넷 인프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원하는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g) 사이버 보안 보호 전문 부대의 결정에 따른 기타 경우.
따라서 2026년 8월 19일부터 위에 언급된 경우에 네트워크 정보 차단, 일시 중단 요청, 제공 중단이 시행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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