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인구법 시행 조직 및 지침에 관한 일부 조항 및 조치를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168/2026/ND-CP 제10조 2항(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다음과 같이 일부 선천적 및 신생아 질병에 대한 선별 검사 우선 순위 로드맵을 규정합니다.
a)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빈곤 가구, 준빈곤 가구, 사회 지원 가구에 속한 임산부 및 신생아; 특히 어려운 마을의 주민;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 국경 지역, 섬 지역에 속한 코뮌은 이 법령 제9조에 규정된 서비스 패키지와 이 조 제1항 a호에 규정된 지원 수준을 국가 예산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2027년 7월 1일부터: 모든 임산부와 신생아는 본 법령 제9조에 규정된 서비스 패키지 지원과 본 법령 제12조 제2항 b점에 규정된 자금 출처에서 본 법령 제1항 a점에 규정된 지원 수준을 받습니다.
법령 168/2026/ND-CP 제9조는 일부 선천성 및 신생아 질환의 선별 검사 범위 및 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임산부는 다운 증후군, 에드워즈 증후군, 파타우 증후군, 지중해빈혈(선천성 혈액 질환) (이하 산전 검진 서비스 패키지라고 함) 등 4가지 기본 질병을 모두 검진하고 산전 검진 방법을 시행합니다.
2. 신생아는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G6PD 결핍,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선천성 난청, 심각한 선천성 심장 이상(이하 신생아 선별 검사 서비스 패키지라고 함)의 5가지 기본 질병에 대한 신생아 선별 검사를 받고 시행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위 여성들은 산전 및 신생아 선천성 질환 선별 검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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