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2026년 8월 19일 발효된 사이버 보안 및 개인 데이터 보호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법령 330/2026/ND-CP 제2장 6절 49조 2항 c호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5천만 동에서 7천만 동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노동자가 해당 조치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하도록 노동자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기술적, 기술적 조치를 적용하는 행위, 여기에는 노동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작업 환경에 장치, 감시 카메라 또는 기타 데이터 수집 장치를 추적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법령 번호 330/2026/ND-CP 제2장 6절 7조 1항은 벌금 수준, 처벌 권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2장 6절 본 법령은 조직이 수행한 개인 데이터 보호 분야의 행정 위반 행위에 적용되는 벌금 수준에 대해 규정합니다. 개인이 동일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개인에게 적용되는 벌금 수준은 조직에 적용되는 벌금 수준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19일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비밀리에 카메라를 설치하면 최대 7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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