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158/2025/ND-CP 제11조 2항은 의무 사회 보험에 관한 2024년 사회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 1항에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한 달에 14일 이상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의무 사회 보험 납부 일시 중단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a) 한 달에 14일 이상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근로자와 사용자는 의무 사회 보험 납부를 일시 중단합니다.
b) 업무 일시 중지 기간이 한 달에 14일 이상 경과한 후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업무 일시 중지 기간에 대한 급여를 전액 지급받은 경우 업무 일시 중지 기간에 대한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상 납부 기한은 일시 중지 종료 달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임시 중지 기간의 보상 납부 금액은 사회 보험법 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금액과 같습니다.
보상 납부 기한이 늦어진 후 사용자 및 근로자가 일시 중단된 달에 대해 보상 납부를 새로 하는 경우 사회 보험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c) 월 14일 이상 직무 정지 기간 이후 근로자가 직무 정지 기간에 대한 급여를 고용주로부터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직무 정지 기간에 대한 의무 사회 보험 보상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4일 이상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의무 사회 보험 납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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