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Me 유한 법률 회사의 응우옌 티 투이 변호사가 답변합니다.
베트남의 대외 원조에 관한 법령 305/2025/ND-CP 제4조(2025년 11월 25일부터 효력 발생)는 원조 형태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지원 형태:
a) 건설 투자;
b) 기술 지원;
c) 상품 공급;
d) 현금 지원;
e) 총리 결정에 따른 기타 형태.
2. 지원 방법:
a) 프로그램;
b) 프로젝트;
c) 비프로젝트.
법령 305/2025/ND-CP 제5조는 원조 시행 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베트남 측은 빈다 프로젝트 빈다 비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하고 결과를 원조 수혜자에게 전달합니다.
2. 베트남 측은 지원을 받는 측에 자금을 이체하여 비프로젝트 프로젝트를 자체적으로 수행합니다.
3. 중앙 예산에서 원조 수혜자에게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의 적용은 본 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원조 제안 보고서 목록 승인 단계 또는 원조 수혜자와의 원조 합의에 따른 국제 조약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4. 프로젝트 비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조건 원조 수혜자에게 자금 이체 방법:
a) 베트남 측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브라 품질을 보장하는 프로젝트가 아닌 브라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할 조건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b) 자금 지원 또는 이자 차액 보상 프로젝트가 아닌 경우.
따라서 2015년 11월 25일부터 베트남의 대외 원조 형태와 방법은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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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칼럼은 YouMe 법률 유한 회사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