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노동 등록 및 노동 시장 정보 시스템에 관한 고용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318/2025/ND-CP 제8조 2항(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수집된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이 법령 제4조 1항에 규정된 정보는 인구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b) 본 법령 제4조 2항에 규정된 정보는 교육훈련부의 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췌한 브리지를 선택하고 브리지를 연결하고 공유합니다.
c) 본 법령 제4조 3항 a star c, d항 및 5항 c항에 규정된 정보는 내무부의 전문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인출하고 선택하고 연결하고 공유합니다.
d) 본 법령 제4조 3항 b점에 규정된 정보는 기업 등록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및 기타 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 연결되어 공유됩니다.
e) 본 법령 제4조 4항에 규정된 정보가 보험에 관한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입찰자가 선택한 경우 발췌한 정보입니다.
e) 이 법령 제4조 5항 a점에 규정된 정보는 보건부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인출하고 선택하고 연결하고 공유합니다.
g) 제4조 5항 b점에 규정된 정보는 농업 환경부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췌한 브리지를 선택하고 브리지를 연결하고 공유합니다.
h) 본 법령 제4조에 규정된 정보가 본 조 제2항 a, b, c, d, e 및 g항의 규정에 따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국가 종합 데이터베이스 소스 및 기타 관련 데이터 소스에서 공유된 브리지를 연결합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위의 정보는 수집되어 노동자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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