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부서 답변:
2026년 8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정부령 300/2026/ND-CP 제16조 3항은 정부령 170/2025/ND-CR 제36조를 수정 및 보완하여 재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리더십 및 관리 직책을 유지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a) 본 법령 제29조 9항 b점, d점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b) 관할 기관 또는 조직에서 3개월 이상 해외 유학 또는 근무를 위해 파견된 기간 중인 경우;
c) 의료 시설에서 3개월 이상 입원 치료 중이거나 출산 휴가 중인 경우;
d) 기능 기관이 조사, 감사, 검사했지만 공식 결론이 없거나 권한 있는 기관이 개인 책임 검토 및 처리에 대한 제안을 했지만 공식 결론이 없는 사건, 사건, 결론에서 개인 책임에 대한 기능 기관의 정보 교환이 있는 경우;
d) 권한 있는 기관의 규정에 따라 재임명, 직책 유지 기간 연장을 고려하지 않은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4. 재임명 결정 또는 지도자, 관리자 직책 유지 기간 연장 결정은 임명 기간 만료일 최소 1일 전부터 내려야 합니다.
객관적인 이유로 재임명 결정 또는 임명 기간 만료일 이후 리더십 및 관리 직책 유지 기간 연장 결정이 서명된 시점부터 새로운 결정의 임명 기간은 이전 결정의 임명 기간 만료일로부터 계산되며 결정에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8월 1일부터 재임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무원의 리더십 및 관리 직책 유지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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