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간부 공무원 징계 처리에 관한 법령 172/2025/ND-CP 제4조 2항(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은 위반 사항에 다음 사항 중 하나 또는 일부가 있는 경우 징계가 면제된다고 규정합니다.
a)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관할 당국으로부터 민사 행위 무능력 상태 확인을 받은 경우;
b) 2025년 공무원법 제7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상급 기관의 결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c) 공무 집행 시 민법 및 비상사태법 규정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사건 또는 객관적인 장애로 인해 긴급 상황에서 권한 있는 기관의 위반 확인을 받은 경우;
d) 임무 수행 과정에서 임무 권한 임무 순서 절차에 대한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수행되었으며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객관적인 이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e)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를 받고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을 받은 창의적인 혁신에 대한 제안을 실행하는 것은 '밝은 동기 부여가 있는 혁신' '공익을 위한 혁신'이라는 정책을 올바르게 실행했지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 징계 처분을 받을 정도로 위반 행위를 했지만 사망한 경우.
따라서 2025년 7월 1일부터 위의 경우 공무원은 징계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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